당첨금에 붙는 세금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서, 금액 구간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함께 원천징수돼요. 당첨금의 원천징수는 지급처에서 처리해요. 수령 후 타인에게 나눠주는 경우의 증여세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 당첨금 구간 | 세율 (지방세 포함) |
|---|---|
| 200만 원 이하 | 비과세 |
| 2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22% |
| 3억 원 초과분 | 33% |
그래서 4등(5만 원)과 5등(5천 원)은 물론, 보통 100만 원대인 3등도 대부분 세금 없이 전액을 받아요.
1등 실수령액 계산 예시
3억 원까지는 22%, 3억 원을 넘는 부분에만 33%가 적용돼요. 1등 당첨금이 20억 원일 때를 예로 계산해 볼게요.
회차마다 1등 당첨금이 다르니, 이번 주 1등 실수령액은 로또해봄 당첨결과 화면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당첨금 받는 곳과 기한
아래는 판매점에서 구입한 종이 로또복권의 지급처예요. 인터넷 구매분은 아래의 별도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 당첨 등수 | 지급처 |
|---|---|
| 1등 | NH농협은행 본점 |
| 2·3등 | NH농협은행 전국 지점 |
| 4·5등 | 로또6/45 판매점 |
인터넷 구매분은 1등을 NH농협은행 본점에서, 2등과 200만 원 초과 3등을 NH농협은행 지점에서 받아요. 200만 원 이하 당첨금은 동행복권 예치금 계좌로 자동 입금돼요. 전자적 지급을 이용하려면 공식 안내의 지원 범위와 본인 확인 절차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부터 1년 안에 받아야 해요. 기한이 지나면 복권기금으로 귀속되니, 당첨 확인 후 되도록 빨리 수령하세요. 은행에 갈 때는 당첨 복권과 신분증을 챙기면 돼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4조, 동행복권 당첨자 가이드. 세율과 수령 방법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수령 전 최신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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